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6·6·29]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2·9·5]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5,
96·6·29, 99·3·12]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99·3·12]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3·12]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9·5, 92·9·5, 95·8·5,
96·6·29, 99·3·12]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등을 참작하여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
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9·5, 96·6·29]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
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
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 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
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및 ③삭제 [96·6·29]
④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9·5, 96·6·29]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6·29]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6·6·29]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12]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②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의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9·3·12]
[본조신설 96·6·29]
제8조 내지 제10조 삭제 [99·3·12]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9·5, 94·5·26, 96·6·29]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9·5,
96·6·29]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4·5·26, 95·8·5, 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
직각주차 6.0
60도 대향주차 4.0
45도 대향주차 3.5
교차주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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