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웨이터의 구동방식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트랙션 방식
또는 권동식으로 하는 수가 많지만, 기타의 특수한 방식의 것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술의「덤웨이터의 구조기준」에서는 도르래의 지름과 주로프의 지름과의 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40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적재하중이 500kg 이하인 경우에는 30배 이상으로 하여도 된다. 주로프의 도르래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원주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5이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1개층에 있어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는 1개의 카에 대해 1개로 하여야 된다고
정하여졌다.
단 2방향의 출입구의 문이 동시에 개방되어서 통로로서 사용되는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보 내지 별도 통로의 설치 등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2개 출입구를 설치할 수가 있다.
2. 덤웨이터의 승강장문(출입구)
덤웨이터 승강장의 문은 승강로의 평면치수에서의 제약과 조작상의
편의 때문에 일반적으로 2문짝이 상하로 여는 것과 1짝문 올림방식이 사용된다.
플로어 타입의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손수레의 출입을 고려하여 상하열림보다 1짝 올림문이
주로 사용된다. 덤웨이터의 출입구문의 도어록은 종래 법령상 에는 그 필요가 없었지만
「덤웨이터의 검사기준」에 따라 모든 덤웨이터의 출입구의 문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덤웨이터의 가이드레일
덤웨이터에서는 적재량도 작고 일반적으로 비상정지도 불필요하므로 레일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가격이 고가인 것을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주로 소형의 형강으로 카와 균형추에 별도로 설치 하지만,
폭이 넓은 형강의 한쪽 방향에 카가 다른 방향에 균형추를 움직이도록 사용하기도 한다.
단, 이들의 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새의 가공을 주의하지 않으면 단차가 생겨서 특히 빈 카가 하강할
경우등에 카 자체의 무게로 주행하지 못하여 도르래와 로프사이에 미끄럼이 생기고 도르래가 공회전하여 양방의
마모가 발생하여 심할 경우 로프가 절단되거나 주철재 도르래가 깨지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4. 덤웨이터의 카
카실내는 적재하중이 적으므로 카 바닥과 벽면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강판으로 일체 조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카틀도 별개의 설치하지 않고 카실의 보강재를 약간 두꺼운 것으로 하여 이것에 로프 (혹은
2 :1 도르래)를 부착한다. 카 실내에는 선반타입의 음식분배용이나 서류용으로 용도에 따라 2~3단의 선반을
설치하고, 이 선반을 떼어낼 수 있게 하면 공간이 넓어지므로 겸용으로 쓸 수 있다. 손수레를 넣는 플로어
타입에서는 바퀴정지장치를 설치한다. 보통은 약간의 턱을 만들어 주행중 진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