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9.12.29]
1.'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 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시행일
2000.7.29]
1의2. "기계식 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시행일 2000.7.29]
3."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89.12.31]
제 3조 삭제['95.12.29]
제 4조 삭제['95.12.29]
제 4조의2 삭제['95.12.29]
제5조 (권한의 위임) 이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27, '95.12.29][전문개정 '83.12.31]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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